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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범죄, 처벌기준과 형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2. 1. 2.

그루밍 성범죄, 처벌기준과 형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시 개정되면서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사람들의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의 정확한 뜻이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한 위장수사 개시와 더불어 그루밍 성범죄를 신분위장 수사 등으로 검거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전카페에서는 그루밍 성범죄의 정확한 정의와, 처벌기준 그리고 형량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루밍 성범죄라는 것은 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적 착취 등을 하도록 유도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고민 상담을 해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얻으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 중에서도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범죄를 대상으로 처벌을 하게 되는 법률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아청 성매매)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위 법률을 따져볼 때, 그루밍 성범죄 중에서도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인이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에 대해 성적착취 목적 대화를 걸었을 때 처벌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1항의 경우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한 상대에 한하여 처벌하지만, 2항의 경우 자신이 성적착취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만 16세 미만이라면 상호 합의하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에 참여시키거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일 때도 동일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 모든 성적 목적 대화를 처벌하며, 그 이상이라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면 처벌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그루밍 성범죄가 처벌이 어렵거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로 처벌이 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차이점일텐데요, 특히 트위터 등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미성년자 일탈계 오프(오프라인 만남) 등에 대해서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착취목적 대화, 그루밍 성범죄의 혐의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랜덤채팅이나 오픈카톡방 등지에서 성적 발언을 하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비슷한 법률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처벌 형량도 낮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었다면, 이번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은 기본적으로 형량이 무겁고, 다른 죄와 경합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상 처벌되는 것이기에 부가적인 보안처분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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