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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021. 6. 30.

신상정보 등록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에 의거, 신상등록대상 명령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관할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법원은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받게 되실텐데요...

 

등록대상자의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요. 성교육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준법센터에 가서 등록을 하는 반면, 신상정보등록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로 가셔서 등록하셔야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셔서,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시고, 상반신(좌/우/정면)과 전신사진을 촬영하시면 됩니다.

 

신상정보 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중인 차량의 등록 번호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작성하신 내용들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 발생 20일 내에 신청해주셔야합니다.

또한, 해외로 나갈일이 있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여행(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미리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국하였을 때에도 14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출국 시 신고하지 않은 인원임에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한 경우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합니다.

또한, 등록대상자가 되신 이후 성실히 신고를 해주셨다면, 신상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정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년의 경우 최초 등록 이후 20년

20년의 경우 최초 등록 이후 15년
15년인 경우 최초 등록 이후 10년
10년인 경우 최초 등록 이후 7년

 

신상정보등록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니 유념하셔야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면 기간을 축소시켜주는 만큼 반드시 잊지 마시고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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