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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 방법

2021. 6. 30.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 방법

성범죄의 특성상, 주변에 알리기 쉽지 않고 또한 알려지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일,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는데 본인의 판결문이 떠돌아다닌다면...?

아무래도 찝찝하죠....

그런 회원님께서는 판결문 열람 제한신청을 해보세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연구나 공익의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재판확정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중 회원님들께서 신청하실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본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본인의 영업이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두가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의 소송관계인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형사사건의 소송관계인의 경우,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이의 대표자, 형사소송법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340조 및 제341조 제1항에 따른 상소권자 및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증인을 말합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류를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주시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민원실의 공무원분(서기관, 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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