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공 사례

[성공사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의를 못하셨나요?

2021. 6. 30.

[성공사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의를 못하셨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언뜻 들어서는 일반적인 강간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텐데요, 면밀히 살펴보면 위 죄목은 다른 성범죄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간죄란 일반적인 성범죄의 경우. '타인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이 성립요건으로 들어가는 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반드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져야만 성립되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합의하에 관계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법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조력 해 줄 수 있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필수입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2.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신설 2020. 5. 19.>

<법률 개정안 관련 포스팅>

https://cafe.naver.com/spjahayun/159561

 

(1편)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법이야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촬제외)]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19일 부로 연령제한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 전의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 한 자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는 16세미만의 사람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먼저 의뢰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사건을 해결해나갈지 명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본인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지 적절한 변호인의 조력 하에 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정 사건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처벌 이후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게끔,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도록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이때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여, 선고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양형 관련 참고자료>

양형관련 포스팅 1편 / 양형관련 포스팅 2편 / 양형관련 포스팅 3편

 

 

양형자료들 중 그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을 살게 될 것인지,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될 지 결정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법무법인 정법은 형사합의만을 따로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타 법인과 비교하여 높은 합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실형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지만, 최선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전말

ㅇㅇ시에 거주중이던 A씨, 심심한 마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목록을 검색합니다.

우연히, '05년생 놀사람'이라는 채팅에 접속하여, 피해자 B양과 연락을 주고 받게 됩니다.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며 친분을 쌓은 후, A씨는 B양에게 한 장소에서 만난 후, 무인텔로 이동하여 B양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추후 B양은 A씨에게 용돈을 달라며 조르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A씨는 B양과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약 3달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어,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또 다시 접속합니다.

A씨는 또 다른 청소년과 채팅을 주고 받다 한 영화관에서 만나자고 하였고, 청소년은 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니 B양이 나와있었고, 이야기를 주고 받다 결국 B양을 집에 데려다 줍니다.

또 다시 시간이 흘러, A씨에게 걸려온 한통의 전화...

그것은 바로 수사관으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일정을 미루고, A씨는 저희 사무실로 찾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무법인의 형사전문팀에서 피해자 측 부모님과 합의를 끊임없이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1억을 주어도 합의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측 부모님.

이에 전략을 바꾸어, 합의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되, 최대한 A씨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자고 A씨에게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 의견서가 주효하였기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후, 재판부에 선처를 앙청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 수사 협조 및 진심에서 우러나는 반성

2. 초범인 점

3. 충동적 범행인 점

4.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였다는 점

5.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6. 최근 형법 개정이 있었던 점

7. 간절한 사죄와 합의의 노력

8. 기타 정상참작사유

(정상참작사유의 경우, 사건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만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민중인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정법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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