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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항소에 대해 검사님이 작성하신 항소이유서와 항소기각까지...

2021. 6. 30.

카촬 항소에 대해 검사님이 작성하신 항소이유서와 항소기각까지...

A씨는 19년도 6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월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님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부당'의 사유로 카촬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항소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래는 카촬 항소에 대해, 검사님이 작성하신 이유서입니다.

항소이유서

사 건 :

피고인 :

ㅇㅇㅇㅇ지방법원 형사 ㅇㅇ단독에서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습니다.

2. 원심판결의 형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한 검사의 의견과 달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항소이유 - 양형부당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38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범행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범죄의 발생 빈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 사회일반에경각심을 갖게 하기위해서도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시원이 특정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도 너무 많은바, 피고인에게 선고된 집행유예의 형은 죄책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질, 성행 등에 비추어 너무 가벼우며 피고인의 교화, 재범 방지에도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원심 판결의 위와 같은 부당함에 대한 시정을 구하고 피고인에게 보다 엄정한 형을 구하고자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끝.


역시나, 최근들어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 카촬 항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원심 판결의 근거를 강화하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주된 내용의 경우,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에 한하여 작은 선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 ....

1. 피고인의 반성

2. 피고인의 가족상황

3. 피고인의성 문제 심리상담을 통한 사회성 회복

4.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과연 그 결과는.....

검사님측 카촬 항소 기각!

 

ㅇㅇㅇㅇ지방법원

제ㅇㅇ형사부

판 결

사 건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변 호 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12. 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가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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