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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혐의 피의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서

2021. 6. 30.

강간혐의 피의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서

1. 피의자

2. 죄 명 준강간

3. 주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4.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 기재와 같다.

ㅇ 피의자는, 당시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부인한다.

ㅇ 1. 고소인과 피의자가 카톡 대화를 주고받다가 피의자가 먼저 약 3년 전 고소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려주었고(23명) 이것이 발단이 되어 본건 고소가 제기된 점(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했더라면 먼저 성관계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어 보임), 2. 고소인이 본건 성관계 당시 이른바 '블랙 아웃'상태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3. 약 3년 전 벌어진 일로 성관계 직전후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사실을 증명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ㅇ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검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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