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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 강제추행, 피의혐의즉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1. 7. 30.

군인 등 강제추행, 피의혐의즉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수사 또는 재판을 준비중에 계시는분들이 이 블로그를 찾아주셨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군대라는 조직은 폐쇄적으로 간단한 장난과 신체적인 접촉만으로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 비교적 쉽게 일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행동에서도 추행에 해당하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이라는 신분은 계급이 엄격히 적용되는 신분의 조직으로서 동급자간의 강제추행보다는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강제추행에 의한 가해자로 구제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또는 별다른 감정없이 이루어진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 강제추행의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충분한 신고가 가능하기에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군인은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군형법에 정통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승소의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 ​ ​ ​ 특히 군형법의 진행은 헌병에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한 군사경찰의 조사과정과 군사법원에서 대부분 수사와 재판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문 법률기관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조언을 얻기도 힘들게 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 91조의 3에 의거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1항에서 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군인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신분과 공무원에 준하는 공직자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직분의 사람으로서 일반인과 달리 강력한 군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형법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미수범 또한 처벌되는데요. 확실히 군형법은 최소가 1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큽니다. ​ 그 대표적인 사례로 몇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병장 A는 전역을 앞둔 군인으로서 부대 내에서 후임병들에게 여러 차례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A는 손에 깍지를 끼거나 가슴을 눌러보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장난을 칠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했던 행동이 추행 혐의로 돌아오자 몸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었었다는 내용입니다. ​ ​

다음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현재 현역은 아니지만 현역시절 B씨는 후임병에게 어깨동무와 뒤에서 끌어안은 사실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후임병의 진술로는 B씨가 성기를 엉덩이에 비볐다고 하여 고소된 사례인데요. 이일로 합의금 600만원을 지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상적으로 전역을 하였던 사례입니다. ​ 위에서 보시는 사례처럼 군인등강제추행의 사례들은 친한 동기 또는 선후배간의 신체접촉으로 인해 가해자는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호소하면서 발생하게 되고 평소에 친한 사이였다가도 선후배간의 군 생활동안 마찰로 인해 인접 전우와 함께 몰아가기 식의 가해자로 몰리기도 합니다. ​ 그래서 군대에서의 친근함의 표현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는 본질적인 강제추행과 심한 장난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을 증명할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B씨의 사례처럼 한참이 지난다음에 억울함을 토로해 봤자 아무런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고소장을 받게 되면 중요한 증거자료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항변할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채집하고 같이 근무하는 인접 전우의 진술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 군대에서의 모든 상황 발생시 항상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자신의 진술이 불리한 증언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실하게 검토하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시에는 그 진술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도 생기게 됩니다. ​ ​ ​ ​ 이처럼 군대에서의 범죄 행위는 이성뿐 아니라 군대의 특성처럼 동성간에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심과 불쾌감에 시작된 피해자의 심리를 잘 헤아리기 어렵고, 특히 동기가 아닌 선임이라면 분명한 계급에 의해 본인이 원하지 않더래도 맞춰주는 경우가 많아서 곧바로 불쾌한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 어쩔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이 나중에 선임의 꾸지람으로 인해 불만으로 인해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적인 행동을 모두 기록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와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꼼꼼한 능력을 갖춘 법적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 행동에 있어서도 간단한 신체접촉으로 시작되고 의사 또한 장난이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판결결과가 심할까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군사경찰이나 군사법원의 조사 과정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1심에서 정확한 증거 채집과 증인 진술을 통해 무죄 또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조차도 오랜기간 반 범죄자로 항소까지 이어지는 다수의 사례를 옆에서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와 1심에서의 종결로 빠른 판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의뢰해 주십시요. 이 밖에도 이성에 관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계급장 수여의 사례인데, 축하하는 자리에서 기쁜날에 상급자의 계급장 부착이 이성인 여군에게는 불쾌감이 되어 현재는 손바닥에 올려 주어 본인이 직접 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이성인 여군에 대한 사항은 많은 성교육을 통해 강제추행으로 접수되는 고소건수는 많지 않지만 성희롱, 성폭행 등의 좀 더 강한 죄질로 고소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에 의한 결과로 징역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심의의 대상이 되어 간부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전역의 위기와 그동안 노고인 군인연금 수급 대상자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신중함이 필요할 때, 신중한 변론으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에스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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