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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항소, 항소심 결정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2021. 10. 2.

강제추행 항소, 항소심 결정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 298조에서 규정한 범죄이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기에 상당히 죄가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특정된 피해자가 있으며, 피의자분들은 피해자 분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이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1심 판결에 검사님께서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항소심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삼심제(三審制)로 운영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총 3번까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러한 삼심제에는 약식기소/명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약식 명령이 나온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2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 해당하는 항소심은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될까요? 먼저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1심 재판부와는 다른 곳으로 배정이 되게 됩니다. 지방법원의 단독부가 선고한 재판의 경우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합의부가 선고한 재판의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의 제기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입니다.

만약 1심 재판에서 검사님의 구형대비 비교적 선처를 받았다면, 검사님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항소 이유서가 송달되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1심의 공판과 같이 심리를 하고, 결심을 한 뒤, 검사님의 구형을 듣게 되며, 그 이후에 선고기일을 잡게 되어 항소심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재판 단계는 1심과 다른 것이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항소인 측의 항소이유 진술 단계 및 이에 대한 상대의 답변진술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항소법원의 경우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 2항에 의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잇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통해 재판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심과 큰 차이 없는 방식이며, 항소가 제기되어 재판기일이 나왔더라도 첫 재판에서 항소심의 결과를 들을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항소심의 경우, 검사 항소 이유는 대게 양형부당(과경) 등의 이유며, 피고인 측의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과중) 또는 사실관계의 오류 등인데요, 만일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항소심 재판에 임해야합니다. 이는 상고심인 3심은 법률심이기에 사실관계의 오류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적인 판단, 이전 재판에서 법리해석이 되었는지 여부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항소가 들어왔거나, 항소를 예정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법률전문가와의 전화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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