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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2021. 10. 2.

형사조정제도,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특정된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의 경우 많은 경우에 피의자분들이 피해자분과 합의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의가 되는 사례도 있겠으나, 반대로 피해자 분이 완고하여 합의가 성사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합의에 대해 이야기 마저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형사조정제도는 이러한 회원님들의 합의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기본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화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 중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 및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범죄가 대상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였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조정제도는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 2조에 따르면 형사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수사검사님의)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즉 피의자 본인이 검찰청에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반대로 검사님께서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당사자 모두가 형사조정에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했다면 피해자 분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반대로 검사님의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다면 피의자, 피해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는 피의자가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가 유죄의 근거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혐의/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입장에서 형사조정을 하지 않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조정의 신청은 언제 가능할까요? 형사조정은 기본적으로 검찰 송치일로부터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며, 만일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조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일 피해자 및 검사님 모두가 형사조정에 동의하였다면, 해당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며, 이러한 형사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형사조정 위원회에 사건이 배당되게 되면, 형사조정기일이 잡히게 되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형사조정 위원분들도 함께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주신답니다.

만약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가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넘어가게 되며, 새로운 검찰 사건번호를 부여 받게 되고, 이후 검사님의 판단을 통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사조정제도도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합의 의지가 아예 없다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합의가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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