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방지법, 업로드 하면 처벌받습니다.

3월도 어느덧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게 풀리는 것과는 반대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이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처벌 자체도 무겁게 개정되는 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 개정이 되었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딥페이크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위영상물의 반포 및 반포의 목적으로 제작을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딥페이크 방지법인 허위영상물의 반포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것은 과거 단순 합성물에서 조금 더 발전하여 인공지능을 통해 영상물에 나오는 얼굴, 표정, 목소리 등을 인식하고 여기에 다른 얼굴을 합성하여 상당히 실제와 유사하도록 영상물을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통칭합니다. 특히 이번 20대 대선에서 유력 대선후보들도 AI OOO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들어낸 영상물이 있는데요, 이 또한 딥페이크 기술의 활용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늘 좋은 쪽으로만 사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음란물에 자신의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허위영상물 반포등의 처벌법, 즉 딥페이크 방지법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영상물을 합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만, 만일 업로드를 할 목적으로 합성을 하였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업로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로드를 목적으로 합성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합성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딥페이크 합성을 하였으나, 유포를 원치 않은 경우에 유포를 하였을 경우, 이 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리적인 유포는 또 별개입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돈을 받고 제작해주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유포를 한 경우에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 모든 내용은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최대 2분의1까지 가중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상습성의 기준은 행위의 본질보다는 행위자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수단, 장소, 직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및 행위자의 연령이나 직업,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2007도3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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