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노출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피해자의 의상이 노출이 심할 때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는 개인의 고유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 만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몰카 범죄의 판례를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며, 어떠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몰카범죄란?>
<몰카 범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됩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몰카범죄의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인데요, 해당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처벌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란?>
해당 조항에는 처벌 기준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마 속 몰카 (업스커트)나, 화장실 또는 탈의실 몰카 등은 당연하게 처벌이 되는 것을 아실겁니다.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타인을 찍은 사진들은 어떨까요? 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OO지방법원 2017고단25OO 판결을 보시면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테이블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의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에 처해진 사례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전신을 찍는것 또한 몰카범죄에 해당된 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유죄판결 이후>
<몰카 범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각종 제약이 생깁니다>
몰카범죄는 유죄판결로 인한 처벌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무거운 중죄이지만, 그 이후로도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먼저 몰카범죄에 해당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 최대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이 필수이며, 사안에 따라 이러한 신상정보가 온라인 및 기관에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죄판결 시, 부가처분으로 취업제한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만일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하여 학교, 학원, 병원, 재활센터, PC방, 경비업체, 예술기획업체 등 여러 기관, 기업에서 일정기간 취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해외출국도 어려워집니다>
몰카범죄와 같은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해외 출국 및 비자발급을 위해 제출하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남게되는데요, 이러한 전과 및 수사기록이 남게 되면 단기 또는 장기 출국 시에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 단기 입국 시에도 범죄기록을 조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기록을 만들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합의와 전문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검증된 몰카범죄, 성범죄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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