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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소지로 처벌받은 사례

2021. 6. 30.

불법촬영물 소지로 처벌받은 사례

해당 사건의 이야기...

여느 때와 같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A씨.

퇴근 시간이 가까울 무렵, 불상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A씨는 현재 직장에 나와있는 상황.

압수수색을 위해 자택을 방문한 수사관님의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컴퓨터 내 하드디스크 및 외장하드, 휴대전화 등을 압수되게 되며, 수사관님과 함께 임의동행하여 진술서까지 작성하게 됩니다.

A씨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기 시작한 것은 8년전부터이며, 압수수색이 집행되기 3년전 트위터를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습니다.

 

추후, 검찰청으로 송치, A씨의 거주지로 타관이송된 상태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물 구매의 경우, 텀블러 및 트위터의 홍보글을 보고 구매하여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압수수색 집행 며칠 전, 불법촬영물의 경우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습니다.

판 결

사 건

피 고 인

검 사

변 호 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WD 외장하드 1대(증 제1호), 삼성 갤럭시S10+ 휴대폰 1대(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12. 경 (피고인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ㅇㅇㅇ이 운영하는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에서 (중략) 게시글을 보고, ㅇㅇㅇ에게 연락하여 2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보내준 다음, ㅇㅇㅇ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4,023개가 저장된 메가클라우드 링크주소를 전송받아 위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2020. 5. 25.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볍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불상경 주거지인 (중략)에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잇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불(복제물)로서, 불상의 여성용 대중목욕탕 탈의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나체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는 영상인 (생략)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영상파일 3개와 사진파일 3개를 불상의 불법 음란사이트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로 다운로드 받아 2020. 5. 19.경부터 2020. 5. 25. 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ㅇㅇㅇ에 대한 경찰 피의신문조서

1. 텔레그램대화 출력물, 상품권 사용 조회, 메가클라우드 저장내역 및 채증자료, 압수수색영장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6,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 포괄하여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재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28조 제1항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한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및이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다량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구매 또는 다운로드 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핟.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범행의 경우 불법 소지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번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동종전과 없음

2. 불법 소지기간이 비교적 단기인점

3. 공소가 제기된 시점이,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시행되기 이전.

이러한 양형의 사유들은 일전에 정리해드렸던 양형과 관련된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양형기준에서 객관적 범위란?

양형기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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