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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윈 몰카남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2022. 1. 2.

할로윈 몰카남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지난 달(10월) 말은 으시시하고 무서운 분장을 맘껏 뽐내는 날인 할로윈 데이었는데요, 올해 할로윈 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개의치 않고 홍대 및 이태원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몰카사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업스커트(치맛 속 몰카)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각도로 타인의 신체 사진을 찍는것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은 장소와 관계없이 타인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의거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할로윈데이에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이러한 몰카 사건에 해당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이태원의 한 길거리에는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이 수많은 인파 가운데에 섞여있었는데요, 그 뒤에는 고릴라 분장을 한 남성이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아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겠지만, 셀카모드로 핸드폰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 남성, 어느샌가 각도를 틀어 여성의 하반신에 각도를 맞춰 사진을 찍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고릴라 분장 남성의 행위는 국내법 상으로는 엄연히 불법에 해당하고, 피해 여성도 고소장을 제출했기에 수사 착수 및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보입니다. 하지만 이 고릴라 분장의 남성이 촬영을 할 때 옆에 있던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해당 피의자가 촬영을 할 때 옆에서 엄지를 들어 '따봉'을 날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영문일까요?

해당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이 지난 11월 2일, 관할 경찰서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번 할로윈 몰카남 사건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하며 동시에 엄지를 치켜세운 남성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32조(종범)를 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범의 형량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규정 또한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릴라 분장 남성의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만일 일명 따봉남이 방조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온라인 상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따봉을 날리는 행위'가 방조의 혐의에 속하느냐에 대한 설전이 계속 오가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나라와 달리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찍은 모든 행위를 범죄로 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의문도 같이 제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6호에 올라온 연구논문 (무형적ㆍ정신적 방조, 한정환, p. 173)에는 "법적용자의 주관적 기준만으로 방조가 인정되는 것은 형법이념에 반하지만, 방조의 객관적 요건과 기준이 언급된 문헌, 판례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방조는 정범의 구성요건실현에 기여한 행위이어야 하고 정범이 초래한 결과와 인과관계에 있는 행위"에 국한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따져볼 때 따봉남의 엄지를 치켜세운 행위가 고릴라 분장의 남성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에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물론 성과 관련한 문제는 늘 예민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사회의 많은 대립을 낳고 있습니다. 사회 내 평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와 사법기관의 공정한 법집행이 당연하겠으나, 최근 들어 공정한 수사와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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