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신상공개 당할 수 있다구요?

최근 경찰은 늘어나는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법촬영물의 수요자에 대해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즉,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들도 신상공개를 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야한다는 것은 적극 동의하는 바이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두고 너무 과한 처분이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불법촬영물 시청과 관련한 신상공개 제도는 어디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을까요?

먼저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공급하는 제작자 및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제작자 및 유포자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요자, 즉 시청자와 소지자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의견 자체는 경찰 내부적으로 시작되어 국무조정실을 통해 행안부, 금융위, 방통위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 경찰 내부에서 나온 의견에 끝난게 아니라 실제 시행을 위해서 여러 주무부처와 논의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 수요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까지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헌법 상 원칙입니다. (헌법 제 37조) 하지만 이러한 불법촬영물의 시청 및 소지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신상공개는 과하다는 의견이 있고, 개인 기본권의 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시작된 인터넷 커뮤니티 및 메신저 검열 사태(카톡 검열 사태)와 더불어 실효성이 적고 개개인 및 기업에 대해 과다한 책임 및 기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분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불법촬영물 수요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금도 실수로 불법촬영물 등을 시청 또는 소지하여 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는 만큼 억울한 사례를 만들지 않아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 상, 자신이 촬영에 동의를 하였을지라도 사후에 더이상의 유포를 원치 않거나, 자신이 원하는 특정 플랫폼 외에서 유포가 된 음란물에 대해서도 불법촬영물로 판단하고 있기에 불법촬영물의 범위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강제로, 또는 몰래 촬영한 것만이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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