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1편

2022. 1. 2.

카카오톡 검열, 이게 무슨 일인가요? - 1편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으로 인해서 카카오톡 등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사진과 동영상 등이 사전 검열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은 모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법에 의거하여 검열을 하는것인지, 이러한 사전 검열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에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양이 방대하여 나눠서 시리즈 형태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사전 검열 사태를 촉진한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인데요, 해당 법률의 제 22조의5로 인해서 이러한 인터넷 사전 검열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법률 자체는 약 18개월 전인 2020년 6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 해 11월에 공포가 되었으며, 올해 3월에는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당시에는 N번방 사건이 한창 검거되면서 아청법 개정안 등에 시선이 쏠려 이러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조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카톡 검열과 관련해서는 신설된 2항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게 그 내용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라는게 무엇인지 알려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6를 살펴봐야하는데요, “ 제22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의무사업자(이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고 나와있지만, 여전히 어렵죠.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온라인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들과, 인터넷 게시판 형태의 커뮤니티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사업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무엇인지도 한 번 살펴봐야겠죠? 먼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라는 것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 사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식별하여 검색결과를 삭제하는 등 검색결과 송출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비교ㆍ식별해야 한다. 바로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요, 이번 카카오톡 검열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시작하는 문장 자체가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로서,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카톡 검열을 하게된 정확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해당 법률이 왜 위헌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법이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왜 위험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검열이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