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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죄 처벌 기준 -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2022. 6. 10.

아청물 제작죄 처벌 기준 -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과거 N번방 및 박사방 사건으로 인해 지난 2년 여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수많은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하 아청물) 관련 사범들이 늘언났습니다. 특히 메가클라우드, 디스코드 등의 플랫폼을 사용한 아청물의 유포가 많아지면서 이를 다운로드하고 시청한 아청물 소지죄를 적용받아 입건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아청물 소지죄와는 달리, 제작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데요, 제작죄의 처벌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아청물 제작죄는 피의자 본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적으로 촬영하였을 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청물 제작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실제 영상장비 등을 가지고 촬영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에게 이러한 아청성착취물을 만들도록 지시를 하는 것도 제작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아청물 제작죄의 기준이 넓어진 것은 N번방 및 박사방 사건 때부터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음란한 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을 하여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가해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각종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며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러한 음란물 및 성착취물 촬영 요구가 성착취물 제작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리는 것 자체가 아청물 제작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판단으로 인하여 랜덤채팅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 아동청소년과 연락을 하다가 음란한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내보라는 등의 채팅 내용은 아청물 제작을 시도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고,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이러한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사진 등을 보냈다면 아청물 제작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이 법은 미수범도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청 성착취물을 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청물 제작죄는 그 혐의 자체가 아주 무겁고, 미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는 등, 이러한 아청물을 근절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법도 이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아청물 제작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을 위한 모색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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