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정보/강제추행, 카메라촬영 등 성범죄 정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비율에 대하여

2021. 4. 1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비율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섬범죄의 신상 정보 공개 비율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에 의거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가 가능한데요,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이 필수적이 되었는데요, 물론 아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내지 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면제를 하고 있으나, 2020년 6월 2일 개정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3항과 5항 모두 벌금형이 없어졌기에 등록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비율은 어떨까요? 2020년에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비율은 1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죄목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위 사진과 같이 아동청소년 강간죄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20%가량이며, 유사강간이 16.5%입니다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 제 17조, 성적학대 행위 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9.3%로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성범죄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성범죄자 알림e에 본인 사진, 주소, 범죄요지 등이 업로드 되게 되며, 우편고지까지 되는 경우 본인 지역(읍면동)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같은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관련되어서는 단순히 공개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대상자 중 10%가 채 되지 않는 수만 온라인 공개 명령을 받았으며, 나머지 90%의 공개 대상자는 우편고지까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와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강간/강제추행 등 오프라인에서의 범죄에 한하여 만들어진 자료이나,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개 비율이 24.3%에 달하는 반면, 16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11.9%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상정보 공개 비율이 높은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엔번방 등, 성착취물 사태로 인한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의무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제시된 양형 기준 내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 사례가 많기에 관련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