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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텀블러 체액 사건, 성범죄로 처벌 불가능한 이유

2021. 5. 6.

공무원 텀블러 체액 사건, 성범죄로 처벌 불가능한 이유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후배 공무원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7급 공무원 박모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48세 7급 공무원 박모씨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23세 공무원 A씨의 텀블러를 화장실에 가지고 가서 성적 행위를 한 뒤, 체액을 텀블러 안에 넣은 행위를 수 차례 반복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엽기적인 박 모씨의 행각은 지난 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여섯 차례나 반복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텀블러 체액사건은 성범죄가 아닌 단순 재물손괴죄로 재판 받게 되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박 모씨의 텀블러 체액 사건은 왜 성범죄로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박 씨의 체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이 A씨 자신이 아닌, A씨 소유의 텀블러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상 성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 A씨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야 하는데요, 만일 가해자 박 씨의 체액이 피해자 A씨의 몸에 뿌려졌다면 이는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박 씨의 체액은 A씨 소유의 텀블러에 묻었고, 텀블러의 효용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해자 A씨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텀블러 체액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해자 박 모씨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였을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텀블러 자체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300만원의 벌금을 내린 것은 비록 성범죄로 처벌 자체는 불가능하나,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텀블러 체액 사건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킨 박 씨의 행위를 처벌한 것인데요, 성범죄 죄목으로 처벌이 되지 않아서 흔히 성범죄에서 생각하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이 불가능하기에 누리꾼들은 박 씨가 지은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박 씨의 직장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보시면 성범죄 및 업무관련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벌금형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는데요, 그렇기에 박 씨의 사건으로 인한 벌금형의 유죄처분이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당연퇴직이 아닌 다른 징계 처분을 받을 확률이 존재하는데요, 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징계사유의 3항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만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공무원 텀블러 사건으로 박 씨는 벌금형을 받게 되어 전과가 생겼을 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해졌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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