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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N번방 사건의 피의자가 공개되었습니다.

2021. 6. 30.

남자 N번방 사건의 피의자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이 게시되게 됩니다.

지난 한해,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n번방 사건 이후, '제 2의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게 됩니다. 피해자의 다수가 남성이었기에, 소위 남자n번방이라 불리던 사건 수사 청원 게시글은 불과 며칠만에 20만명 이상 동의하는 등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남자n번방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끝내 피의자 김영준(29)를 검거 구속하였습니다. 김씨는 영상 채팅 어플 등에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을 하는 등,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가장해,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해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자며 유인, 몸캠 영상을 녹화하여 텔레그램 등지에서 유포 및 판매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행해왔습니다. 2013년도 11월부터, 21년도 6월까지 약 1300여명의 피해자들의 영상을 녹화하였으며, 몸캠 영상의 갯수는 무려 2만 7천여개에 달하는데요.

피해자들 중,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할 아동청소년 39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7명에 대해서는 자택 또는 모텔 등지로 유인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자n번방과 관련하여 알려진 바에 따르면,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카카오톡, 스카이프 등과 같이 영상채팅 프로그램 통해 불법촬영물을 제작,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 및 판매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금일(9일) 15시에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성명, 나이, 얼굴 등 피의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은?

남자n번방사건 영상 제작자 및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김모씨가 검거된 만큼, 구매자 및 2차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금전 거래를 통해 문제 영상을 소지하셨다면, 검거는 시간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법촬영물 구매 및 소지의 경우,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4항에 의겨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 및 소지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나,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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