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판결 시 공무원 결격사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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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2030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업에서의 고용불안성 및 높아지는 실업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사건 수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될 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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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하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법) 제 13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등을 타인에게 전달한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통매음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중에는 그 죄의 무게가 덜 무겁기에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폭법 제 2조 5항에서는 통매음 또한 법적인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볍다고 하더라도 통매음도 성범죄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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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는 공무원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해 처리됩니다. 공무원법 제 33조에는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 6항의3을 보시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 즉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물론 단순히 죄를 범했다고 모두 결격사유는 아닙니다. 공무원법은 성폭력 범죄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의 확정일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무리 가벼운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재판까지 가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기에는 정말 큰 무리가 있기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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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저지르셨고 검찰 단계에서 선처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하여 재판단계까지 갔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이며, 만일 그렇게 되면 형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은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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