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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 통매음 걱정된다면 필독하세요!

2022. 6. 10.

 

오픈카톡 통매음 걱정된다면 필독하세요!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해당 범죄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로서 유죄판결 시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각종 랜덤채팅이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통매음 범죄 외에도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내에 있는 오픈카톡방을 통한 통매음 고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오픈카톡에서의 통매음이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 고소를 당하고, 특정이 되는 기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매음이라는 범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로서, 통신매체(인터넷, 전화, 우편)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 드는 말이나 미디어를 전달하였을 때 성립이 되는 성범죄로서, 성폭력 처벌법 제 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명시한 성폭력 범죄이기에 유죄판결 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범죄에 해당하며, 비교적 죄가 가벼운 경우 각종 부가처분은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시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 및 사회복지사업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카톡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였을 때 자신이 보낸 메세지 내용이 통매음에 걸리는지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기본적으로 상대의 동의 없이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메세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호간에 야한 대화를 하는 것을 동의하였다면 음담패설이나, 성기사진 등을 보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전동의 없이 보냈다면 통매음으로 걸리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오픈카톡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몇 몇 분들은 오픈카톡에서 이러한 성적수치심이 드는 메세지를 보내고 바로 채팅방에서 나가면 피의자인 본인을 특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내 모든 메세지 수발신 내역과 접속 IP 및 계정정보는 메세지 발송 시점부터 90일간 보관이 되며, 이는 오픈채팅방 참여여부와는 상관없이 저장이 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오픈채팅은 상대방에게 익명으로 보여질 뿐,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톡 측에는 사용자의 계정 정보 및 IP가 저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렇듯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동들이 모두 기록되고 관리될 수가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시어 실수로라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호간에 동의가 있었음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거나, 억울한 경우, 또는 자신이 하지 않은 말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왔다면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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