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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성착취물에 대한 양형기준, 처벌기준

2021. 6. 30.

아청 성착취물에 대한 양형기준, 처벌기준 

1. 양형기준표(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소위, 아청법상 명시되어 있는 법정형 이상으로만 판결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양형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감경될 수도 있고,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사범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잘 준비한다면 명시된 형보다 감경된 징역 6월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양형인자표(아청법)

아청법의 양형인자에는 크게,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가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는 일반양형인자에 비하여 양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인자로, 일반양형인자보다 중하게 고려됩니다. 특별양형인자는 3단계로 분리된 권고 영역 자체를 변동시킬 수 있는 인자인 반면, 일반양형인자는 결정된 권고 영역 내에서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인자입니다.

다만, 아청법의 특별양형인자 중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심신미약'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 즉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하게 될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1. 범행의 고의로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번행 후 면책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2.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3.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 요소로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진지한 반성

2.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일반적 수사협조

이에 따라, 사건화가 되신 회원님 중, 인정 사건으로 진행 중인 분이 있으시다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어필하고자 하는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과 관련된 양형자료로는 크게, 반성문, 탄원서, 성교육이수증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정상 참잘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주심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회원님의 상황을 재판부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소지죄를 진행하시면서 준비한 양형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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