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톡 고소 당했다면, 통매음 적용이 가능합니다
목소리톡이란 무엇인가요?
목소리톡은 아무런 사전 정보없이 불특정 다수, 또는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에게 나의 목소리를 보내고, 상대는 이를 듣고 목소리로만 답변을 하는 일종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모두가 랜덤으로 배정된 닉네임을 사용하고, 유저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목소리톡을 사용하다가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목소리톡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왜죠?
목소리톡은 먼저 전화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목소리톡 상에서 음란한 대화나, 신음소리 등, 본인의 성적인 만족감을 채우거나,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 하는 글, 그림, 음성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했을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한 번 녹음을 하여 여러명에게 전파할 수 있는 “메아리”기능이 있기에, 한 번의 음란 음성 전송행위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톡 통매음 고소 처벌 수위는?
목소리톡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유죄판결을 받을 시 평생 전과기록으로 남음과 동시에, 최대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할 수도 있으며, 취업제한 등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한 사람이 아닌, 다수라면 이러한 처벌 형량이 무거워 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은 별 사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경찰은 단순히 수사를 하여 피의자에게 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를 할 뿐, 실제 판결에 대해서 간섭하지도 못하고, 검찰 송치 이후에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엄연히 성폭력 범죄로서 유죄판결 시에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10년 간 사회복지 단체 근무 불가, 전과기록,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등이 생기며, 성범죄이기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혐의를 인정하신다면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무법인 에스의 변호사 님과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카페 변호사님과 함께 목소리톡 피해자분과의 합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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