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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유통사이트(리얼타임)과 관련한 수사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2021. 7. 1.

디지털성범죄 유통사이트(리얼타임)과 관련한 수사가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윤드로저 관련 영상(돈다발남)이 유포된 것으로 확인되는 사이트들 중 하나인 리얼타임과 관련한 수사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얼타임은 어떤 사이트였을까요?


 

리얼타임은 노블타운에서 이름만 바꾸어 운영되고 있던 곳입니다. n번방 사건 당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약 1300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배모씨(닉네임 영어강사)가 활동하던 곳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리얼타임 사이트 공지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나 에 대해 유통을 원칙상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불법음란물 사이트가 이러한 배너를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불법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해왔던 것처럼, 리얼타임 또한 불법촬영물 및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재점화 되고 있는 돈다발남(DDB) 자료 또한 유통되었으며, 위 자료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급히 해당 파일에 대한 유통을 일시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돈다발남 자료에 관해서는, 윤드로저가 사망 전 자료를 유포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윤드로저가 제작한 불법촬영물 중 미성년자로 보이는 피해자가 등장하는 영상이나, 미성년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상들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청물이 유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느 사트와 동일하게,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포인트의 경우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1. 가상화폐(모네로)

2. 협력업체 사이트에 충전

3. 보유중인 포인트를 이용한 도박시스템

 

위 세가지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모네로'라는 가상화폐를 대행업체를 통해 지불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모네로'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다가 성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의 입장료로 악용된 사실이 들어나며 국내거래소에 퇴출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계정키와 공개키를 결합하고 일회용 수신자 주소를 생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다크 웹이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화폐들 중 하나입니다.

다크웹에 있던 아동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는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하였는데요,

추적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던 '비트코인' 또한,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의지에 따라 사각지대 없이 모두 검거될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이라면...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시,배포

개정 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 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일 영리목적이라면,

개정 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정 전 : 7년 이하의 징역

 

 

업로더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에 의거하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 전의 조항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 강화된 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로더의 목적이 영리추구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정전과 달리 법정형 하한이 적용되는 만큼 무시무시한 처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소지 및 시청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2020년 5월 19일 부, 불법촬영물 소지 및 시청에 관한 처벌 조항이 신설 되었습니다. 단순히 소지 및 시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었다면...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전시,배포

유포 : 3년 이상의 징역

영리목적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 및 시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소위, 아청물과 관련한 처벌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물론, 벌금형 또한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나, 법정형 선택이 징역형만 가능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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