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개시 열흘 전,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볼까요?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 되며 검거가 어려워지게 되었고, 또한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는 이달 24일부터 개시가 되는데요, 벌써 열흘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위장수사로 어디까지 검거가 될지, 무엇이 바뀔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각 시도 경찰청 소속 담당 수사관 40여명이 위장 수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위장수사가 시행되기에 앞서, 각 시도 경찰청 소속 수사관 40여명을 대상으로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최초로 진행하는 위장수사인만큼, 타 국가의 위장수사 기법 등을 교육하여 참고토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그루밍이나, 성착취물에 관한 내용도 교육 받는다고 하니, 이들을 대상으로 위장수사를 하여 검거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온라인 그루밍 범죄도 처벌 받습니다.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다르게, 미성년자 피해자가 동의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그루밍으로 처벌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위장수사 - 신분 비공개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신분 비공개 수사라는 것은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성착취물 구매자인 것처럼 속이고 성착취물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피의자를 검거하는 방식인데, 이는 상급 경찰관서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수사 종료 이후 국회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4. 위장수사 - 신분 위장 수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신분 위장 수사는 가상의 신분을 만들어 진행하는 수사기법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법률적 미비로 인해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상으로 만들 수는 없기에, 학생증 등을 제작하여 활용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즉, 수사를 위한 이러한 문서 또는 전자기록의 변경 및 행사는 사문서 위조 등의 불법이 아니라는 점이죠. 다만 이 경우에는 검사님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수사기법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위장수사가 개시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청물 판매자 검거를 통해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소지 사범이 입건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입건과 관련된 추이를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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