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로드, 음란물 유포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특정 웹하드 업체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가 경찰의 수사망에 올라 검거되신 분들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웹하드를 통한 음란물 업로드는 기본적으로 국내 업체인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및 핸드폰 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기에 범법행위를 하게 되었을 시에는 검거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업로드한 음란물에 따라서 성범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오늘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웹하드 업체는 최근 판매자(업로더) 가입 시 무료 포인트를 주고, 많은 양의 자료를 업로드 하여 랭킹 순위에 오를 시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식으로 많은 사용자를 모았는데요, 단순히 다운로더를 모은 것이 아닌, 업로더를 많이 모았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해당 업체는 음란물(성인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드라마, 애니 등)들도 공유하는 웹하드입니다. 하지만 음란물(정상 성인물)의 경우 벌써 업로드 되어있는 것을 다운로드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으나, 업로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 규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웹하드에 일반 성인물을 업로드 했을 시에는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죄로 검거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음란물 유포죄는 다행히도 성범죄가 아니며,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기서 출금이 가능한 포인트 등을 받고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영리적 유포로 판단되어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며, 비록 성범죄가 아닐지라도 유죄판결 시, 평생 남는 전과가 생기는 것이라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업로드를 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사안이 조금 심각해집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촬영된 대다수의 음란물은 불법촬영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가 비록 촬영에 동의를 했을지라도 동의없이 유포를 한 모든 영상물들이 불법촬영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웹하드에 업로드 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보시면 불법촬영물의 단순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웹하드는 포인트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포인트로 구매/판매 하였다는 것에 대해 영리적 유포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촬영물의 영리적 유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것은, 그 죄의 무게가 형량이 같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거운 범죄라는 뜻입니다.
만일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을 시에는 주저마시고 저희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사 시작 단계에서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 유포로 입건되었다가 포렌식 등을 통해 카촬죄 (불법촬영물 유포)로 변경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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