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수위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면?
페북 수위방, 페이스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음란물을 공유하는 그룹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현행법 상, 성인물에 한정하여도 페북 수위방의 운영은 “음란물 유포”로 불법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제외한 성인물의 시청 및 소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페북 수위방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중에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페북 수위방을 들어가보면, 7천여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계속해서 가입이 가능한 공개 상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페북 수위방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하는 게시글들이 많이 올라와있으며, 이 뿐만 아니라 특정 성착취물을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원 또는 성착취물의 캡처 등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페북 수위방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영상 “교환” 또는 “구매”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성착취물들이 유포가 되는 실정에 처해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 신원, 영상 캡처본까지 공유가 되며 동시에 공개그룹으로서 아무나 가입하고 열람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페북 수위방은 검거가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의 경우 개개인의 신상이 프로필 상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금전거래”를 했을 시에는 더더욱이나 검거가 쉬워집니다. 페북 수위방은 벌써 많은 검거 및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이에서 많은 유행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기에, 공유되는 영상의 대다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포는 수사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구매한 구매자들 또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를 보면, 영리목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영리 목적이 아니었을 지라도 유포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구매/시청/소지 하였다면 동법으로 처벌이 되는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나, 페북 수위방의 경우 영상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유포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강한 처벌에 대비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송치를 하지 않고 형사재판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 점을 인지하시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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