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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 들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2022. 6. 10.

롤에서 패드립 들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League of Legends 라는 게임은 흔히 “롤”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합니다. 라이엇게임즈라는 회사에서 개발, 운영하는 게임인데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게임 내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인 욕설 등을 하는 것으로 유멍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기게임 “롤”에서 흔히 이뤄지는 욕설 중에 “패드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드립은 패륜+드립의 합성어로서 패륜적인 욕설을 지칭하는데요, 이러한 패드립 중에서도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욕설을 게임 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패드립은 부모님이나 친지 등을 농담의 소재로 삼아 사용하는 모욕인데요, 단순 모욕의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겠으나, 롤과 같이 여러명이 채팅을 하면서 상대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들어간다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모욕죄의 경우 세가지의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죠. 공연성이야 공개된 장소/채팅에서 쳤으니 가능할 것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니 모욕성도 성립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특정성입니다. 제 3자가 롤 닉네임 등을 보고 확실하게 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어야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닉네임이 주소+실명으로 되지 않는 한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롤에서의 모욕죄는 고소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욕설은 어떨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모욕죄에 비해 구성요건이 훨씬 간다합니다. 1:1이어도 상관없고,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상대에서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채팅, 음성, 사진 등의 미디어를 전송한 경우에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읽어보셨을 때, 롤에서의 성적 패드립, 고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시나요?

네, 맞습니다. 고소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롤에서의 패드립을 통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게임의 국내 운영사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경우 이러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탈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답변으로는 탈퇴 시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열심히 몇 년간 사용해온 계정을 한 순간의 실수로 지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에 삭제 또는 탈퇴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 수사 대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롤 패드립, 하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반복적으로 패드립을 치고 탈퇴를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 운영사인 라이엇게임즈코리아에서도 별도의 제재를 가한다고 하니 이러한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본인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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