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인스타그램 통매음.. 음란 DM 전송시 처벌?

2021. 4. 12.

인스타그램 통매음.. 음란 DM 전송시 처벌?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스타그램 통매음 범죄가 있는데요,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입니다.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들은 대다수가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대상으로 음란한 글이나, 사진, 부호가 들어가있는 다이렉트 메세지(DM)를 보내는 사례가 많은데요, 모욕죄 등의 범죄와는 달리,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며, 음란한 표현이 포함된 메세지를 받는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러한 인스타그램 통매음 범죄는 많은 경우 인스타그램의 여성 회원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스타그램 특성 상, 가계정을 만들어 성적인 메세지를 발송하고 인스타 계정삭제를 하기에 처벌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많은 인스타그램 통매음 피의자들이 검거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스타그램에서의 다이렉트 메세지(DM)만 처벌이 될까요?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통매음의 경우 댓글 등으로 음란한 표현을 작성했을 경우에도 유죄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댓글로 특정인을 지칭하여 음란한 표현 등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한다면 이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 중에는 여성의 성기가 지칭된 욕설 등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이 된 사례가 있었던만큼 이를 주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사례 중에는 인스타 계정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이 추적되어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최장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공무원 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은 사건 초기의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통계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죄는 유죄는 인정되나,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의 비율이 28% (유죄 인정 처분 기소유예 비율, 2019 검찰청 범죄분석 자료통계) 달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조언과 대응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반성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인스타그램 통매음 사건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