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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방조죄, 게시글에 남긴 댓글로 검거됩니다.

2021. 6. 8.

불법촬영물 방조죄, 게시글에 남긴 댓글로 검거됩니다.

 

 

최근 모 포털 사이트 카페 중에는 스타킹 및 레깅스 등의 사진을 공유하는 카페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카페는 그 특성상 쉽게 검색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스타킹 및 레깅스 사진 공유 카페에서 올라온 게시글에 댓글을 게시하여 불법촬영물 방조죄, 즉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검거된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조의 경우 박사방에서의 검색 이벤트 등,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의 제작 또는 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방조한 협의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거를 하였는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온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도 불법촬영물 방조죄가 적용되어 수사 대상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방조죄라는 것은 형법 제32조(종범)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방조죄라는 것은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방조를 했다면 적용이 가능한 법률입니다. 법률상의 “방조”혐의가 지금까지는 비교적 좁은 의미에서의 방조로 판단되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조혐의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사건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올라온 게시글 내 댓글로 인해 불법촬영물 방조죄로 검거가 되었지만, 이러한 검거 범위를 다른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좆선일보 등,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남긴 댓글로도 불법촬영물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이 올라오는 사이트의 금전적 후원 등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금전적 거래 기록이 있다면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에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 방조죄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형법 제32조에는 방조한 사람에 대해 종범으로 감경처벌한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부분은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제작에 대한 형량을 기준으로 감경이 된다 뿐이지, 단순 시청, 소지 등의 처벌보다는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박사방에 참가하며 검색어 챌린지를 진행한 피의자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당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이기에 소지와 관련해서는 최대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포를 방조한 혐의였기에 2~3년의 징역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본인이 불법촬영물 방조죄 관련 혐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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