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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다발남 판매자 검거, 구매자도 처벌 받습니다.

2021. 4. 28.

돈다발남 판매자 검거, 구매자도 처벌 받습니다.

 

 

돈다발남 영상을 판매한 돈다발남 판매자 중 하나가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구매자들에 대한 검거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돈다발남의 영상은 자신을 돈다발남, 또는 윤드로저라고 부르는 한 남성이 찍은 수백개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지칭합니다. 돈다발남은 이러한 영상들을 인터넷 딥웹 등지에 피해자들의 신상과 함께 유포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불법촬영 음란물이다보니 해당 영상들의 유포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이 돈다발남 판매자, 유포자 및 소지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검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돈다발남 판매자는 텔레그램에서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영상 한 개당 최대 5만원 가량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은 엔번방,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판매, 유포 등에 많이 사용된 메신저인데, 특유의 폐쇄성 및 보안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포 등에 대한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돈다발남 판매자 검거 사례에서는 비교적 손쉽게 검거가 되었는데요, 이는 돈다발남 판매자가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 돈다발남의 영상을 판매, 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돈다발남 판매/유포자가 잡히게 되면 금전적인 거래내역을 통해 구매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돈다발남의 영상의 경우 불법촬영물로서, 구매, 소지, 시청 등을 하게 되었다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돈다발남 판매자의 경우,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유포를 하였기에, 영리적 유포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3항에 의거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죄입니다. 

 

특히 현재 수사에 들어간 내용에는 이러한 텔레그램 등을 통한 돈다발남 영상 등의 유포 등도 있지만, 디스코드 및 트위터를 통한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포 및 구매 등도 포함되어 있고, 금전적 거래가 있었다면 검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돈다발남 영상은 유포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도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한 언론사에서는 돈다발남 영상의 피해자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큰 충격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의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 및 소지도 중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더이상의 유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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