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정보/좆선일보,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딥페이크 가해자 검거… 70%가 10대라는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2021. 5. 3.

딥페이크 가해자 검거… 70%가 10대라는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딥페이크, 즉 인공지능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이 생기며, 이러한 딥페이크 가해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는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합성하려는 인물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 및 사진으로 학습하여, 대상이 되는 동영상에 프레임 단위로 합성시키는 것이다.”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 A씨가 있습니다. A씨의 고화질 영상이나 사진들을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킨 뒤, 이를 다른 영상에 나오는 얼굴을 대체하도록 만드는 것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입니다. 물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은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기에 처벌 조항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의 피해자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이러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영상의 경우 처음에는 영상 및 사진 매체들이 많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범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1~2장의 얼굴 사진만으로도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게되어 SNS에서 구한 사진 등을 가지고 일반인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딥페이크 가해자들의 70%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을 보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쉬워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간 딥페이크, 즉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사범 94명을 검거하였으나, 그 중 65명이 10대 청소년인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어떤 법에 의해 얼만큼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딥페이크 범죄는 기본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즉,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2는 허위영상물의 반포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해당 법률의 1항을 보시면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가지고 타인에게 보내거나 클라우드 등에 업로드 하기 위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다면 실제로 업로드 또는 유포를 하지 않았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 법률 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만일 상습적으로 위 내용들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어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