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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죄, 시청만 해도 처벌 받는거 아시죠?

2021. 5. 16.

아청물 소지죄, 시청만 해도 처벌 받는거 아시죠?

 

 

아청물 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을 뜻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이러한 아청물 소지죄는 2020년 6월까지 소지에 한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었으나, 작년 6월 2일부로 개정되어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아청물 소지죄의 개정으로 인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청물, 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그 대상인데요, 그렇기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게 아닌, 애니메이션 등의 표현물일지라도 이러한 법의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청물 소지죄는 그 특성상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상당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들어가기 때문에 취업제한 등에 걸릴 수도 있으며, 신상정보의 등록도 최소 15년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아청물 소지죄는 미국 등에서는 5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중한 범죄로 보기에 이러한 북미 국가 등에 입국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아청물 소지죄 처벌 사례는 무엇일까요? 개정 전에는 많은 경우에 이러한 아청물 소지죄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없기에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징역형의 선고만이 가능합니다. 즉, 작년 6월 이후에 저지른 모든 아청물 소지 및 시청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난 사건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청물 소지죄에 대해 늘 염두해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아청물 소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H사이트에서 수많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를 소장하여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소유한 아청성착취물, 음란 만화의 일부 장면을 캡처하여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업로드 하였고, 해당 장면이 비록 음란한 장면은 아니었으나, 한 누리꾼의 신고에 의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아 결국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듯, 아청물 소지죄의 처벌이 무거워졌기에 막연히 안걸리겠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하시어 아청물 소지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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