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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엔번방 영상 유포... 처벌은?

2021. 4. 13.

디시인사이드 엔번방 영상 유포... 처벌은? 

 

대한민국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최근 엔번방 영상이 유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올해 3월 24일부터 게시판 내 영상 업로드를 허용했는데요, 일부 유저들이 이를 악용하여 엔번방, 박사방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온라인 상에서 유포한 것입니다. 

 

디시인사이드 엔번방 영상이 유포가 된 곳은 특정 갤러리(게시판)에 국한 되었는데요, 해당 갤러리(게시판)에서는 25일 새벽까지도 디씨인사이드 엔번방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시인사이드 엔번방 영상들은 낚시성 게시글 제목인 경우도 있으나,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특정할 수 있는 제목으로 디시인사이드 엔번방 영상이 유포가 되는 경우도 있어 이와 관련하여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과거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유튜브 등 외부 영상을 게시해두는 것만 가능했기에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영상 시청자의 정보를 알 수 없었지만, 3월 24일에 일어난 디씨인사이드 엔번방 영상 유포 사태 때는 디시인사이드 자체의 동영상 플레이어를 사용하였음으로 단순 시청자 IP주소 등의 정보도 디시인사이드 측에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다만 많은 수의 갤러리 관리자들이 디시인사이드 엔번방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들이 올라오는 대로 삭제를 하는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시인사이드 엔번방 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 A 씨는 자신이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하여 해당 영상을 유포하였기에 잡힐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지난 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국제공조수사 시스템이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이기에 이러한 해외 VPN 서비스를 사용하였을 지라도 검거가 되는 추세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엔번방, 박사방 사건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건이고, 아직 관련 수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포 등은 조속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시청, 소지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사람과 시청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유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디시인사이드 엔번방 영상 유포 사태로 인하여 검거 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공무원 영구 결격 사유 및 최소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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