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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성착취물 멈춰~! 아청물 검거 시스템 콥스(COPS)에 대하여

2021. 4. 28.

아청성착취물 멈춰~! 아청물 검거 시스템 콥스(COPS)에 대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를 통해 만들어진 아청성착취물을 유통을 하는 과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작년 엔번방 및 박사방 사건 등을 통해 유명해진 해외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이나, 음성채팅 서비스인 “디스코드” 및 클라우드 서비스 “메가클라우드”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오랜기간동안 많은 불법 음란물 및 아청성착취물이 유포된 토렌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아청성착취물 검거 시스템 콥스(COPS)는 토렌트를 이용하여 아청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하였을 때 국내외 수사기관에게 다운로더의 IP를 보여주는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콥스(COPS)는 Child Online Protective System의 약자로서, 160여개국이 협조하여 만든 시스템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러한 콥스 시스템은 아청성착취물 영상들을 등록하고,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고 있는 사용자의 위치 및 IP주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단순히 IP뿐만 아니라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토렌트 서비스 클라이언트 종류 (Emule, uTorrent 등) 및 해당 클라이언트의 고유 번호까지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VPN 등을 통해 IP를 변경하여도 클라이언트 고유번호를 대조하여 검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콥스 시스템도 어느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영상을 등록하는 데에 있어 한국 경찰청에서 직접 아청성착취물 영상을 등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 경찰청에서는 2016년부터 한국형 콥스, CPPS를 도입하여 운용 중에 있는데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콥스와 비슷하지만, 아청물이라고 판단하는 자료를 빠르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아청성착취물로 처벌이 되지 않는 음란 애니메이션 등의 자료도 등록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러한 콥스 시스템을 이용한 아청성착취물 검거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청성착취물의 영상 일부만을 다운로드 받았거나, 편집이 된 영상들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도 검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토렌트의 경우는 파일을 여러조각으로 세분화하여 “패킷”이라는 단위로 전송을 하는데요, 콥스 시스템은 아청성착취물의 각 조각(패킷) 별 해시값을 기록해두고 있기에 일부만 다운로드를 받았어도 특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화질이 변경되었거나, 인코딩 방식이 변경되는 등의 변화에 대해서는 콥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일부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 측에서 변경된 파일을 등록하면 아청성착취물 다운로더를 검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콥스 시스템에 의해 검거되었다면 단순 소지가 아니게 되는데요,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진행하는 구조이기에 아청성착취물의 소지/다운로드 혐의가 아닌 유포 혐의로 들어가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3항에 의하면, 아청성착취물을 유포한 자는 3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러한 범행을 저질르셨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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