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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뭐길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걸까요? 이건 사찰일까요?

2022. 1. 2.

도대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뭐길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걸까요? 이건 사찰일까요?

 

최근 정치권 및 언론에서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아니 공직자도 아니고 일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수십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언론사 관계자는 이를 두고 민간인 사찰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성전카페 회원님들이라면 이러한 통신자료라는 단어가 정말 익숙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카페에서 정말 많이 다뤄진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수사기관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게 되면, 이를 사용자에게 매번 알릴 필요는 없으나 통신사 내부 기록에 어디 부서에서 어떠한 이유로 조회를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신자료제공사실 내역서라고 하는데요,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이를 걱정하시는 회원님들께서 통신자료제공내역서를 조회하여 수사기관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사는 이렇듯 영장의 집행 없이도 수사협조라는 명목으로 개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수처에서 언론사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불법 민간인 사찰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그저 수사의 일환으로서 해야할 업무를 진행한 것에 불과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모릅니다”일겁니다. 물론 디지털 성범죄처럼 수사 진행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민간인 사찰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유 없이 이를 조회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공수처는 이러한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고, 고위공직자 주위에 인물들을 같이 조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민간인 사찰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벌써 12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최근 통신자료 제공 내역에 대해 조회를 하는 빈도도 줄었지만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를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불법촬영물 시청자들에 대해서도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장수사 등을 통해 판매자들이 잡힌다면, 그리고 과거 금융거래 기록이나 기타 기록들을 확인한다면 구매자들이 차후에라도 검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자료 제공 내역은 단순히 디지털 성범죄만을 대상으로 조회를 하지는 않고, 또한 이러한 통신자료를 조회하지 않고도 검거되는 사례가 있는만큼 이를 100% 신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자료 제공 내역이 깨끗한 것을 보면 이에 위안을 받는 회원님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 만큼 오늘은 각자 한 번씩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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