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정보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2023. 3. 31.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를 포함한 타인이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밝히거나, SNS등에 올렸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성립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무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사실이 SNS 등의 공공연한 장소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살펴보면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그 적용대상이 변호사, 의사 또는 국가공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 형법 제307조 1항에서 규정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의거한 정보통신망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법 조항을 읽어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SNS 포스팅이나,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있는 단톡방,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저격하여 이러한 범죄행위를 폭로하는 글을 쓴다면 이에 대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렇게 고소까지 들어가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이유 자체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일어났기 때문에 가해자로서 선처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고, 두번째 이유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를 고소하는것은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피의자로서 자신이 처한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한데,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되어버리면 합의는 커녕,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사건이 모두 마무리 된 뒤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고소 기간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적절한 증거자료 (캡처본 등)만 있다면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고 피해자를 고소하여도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고 피해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다면 그 유포가 쉽게 되기에 처벌 수위가 강해져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겪은 범죄행위와 가해자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나, 공익 목적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게시한 경우 가해자로서 범죄행위에 대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를 자신과 밀접하게 알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는 타인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경우 그 피해가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이 생겼을 경우 먼저 피해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게시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차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