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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2023. 5. 31.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강제추행 공소시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타인을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으로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징역형의 형량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과거 유사강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었을 때 이를 강제추행의 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높으며, 실제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은 가중처벌 사유가 있어도 3년 이내로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강제추행 공소시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제추행 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즉, 범행이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죠. 이러한 기준은 우리나라 공소시효의 특성 때문인데요, 법정 상한 형량에 따라 다른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고,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해두었기에 강제추행 공소시효도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성폭력처벌법 제 21조에 따라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가산을 하게 됩니다. 즉, 10년이 아닌,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10년이라는 것이고, 이는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15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을 때를 감안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또한 강제추행 공소시효가 늘어나는 경우는 또 있는데요, 바로 해외도피입니다. 물론 단순 추행 관련 범죄로 해외 도피를 선택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것이라고 보지만,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도피를 하였다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게 됩니다. 즉, 해외에 있는 기간동안은 무기한으로 연장이 되는 것이죠. 다만 피의자가 불법적인 절차로 해외로 도피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못 알고 해외로 밀입국을 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나고 해외 영사관에 자수를 하여 귀국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되면 해외 밀입국을 한 기간에 대해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보기에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강제추행 공소시효의 경우 10년이라고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즉각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최근 들어서는 CCTV가 전국에 깔려있고, 해외도피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강제추행 공소시효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공소시효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유는 바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입니다.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범행 피해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범행 피해에 대해 부모님 등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가해자 측은 강제추행 공소시효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사례들을 종종 봅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다면 수사기관이 기소를 할 수가 없어 불기소(면소)처분을 내리지만,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재판에서도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며, 이는 유죄확정판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 자체가 어찌보면 죄는 지었으나,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것 뿐이라고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 공소시효에 관해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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