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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죄, 징역형 또는 벌금형?

2023. 3. 3.

불법촬영물 유포죄, 징역형 또는 벌금형?

안녕하세요 성전블로그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불법촬영물 유포죄의 처벌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촬영물, 요즘 논란이 많죠? 지금 당장 수사 중인 사이트만 해도 크**넷이나, 키****브 같은 곳도 있고 이러한 사이트 중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사이트 URL을 변경하여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요, 특히 특정 사이트에서는 등급제를 운영하면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이 직접 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하거나, 관리자에게 이러한 영상물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죄에 속하게 되는데요, 많은 사이트들이 신규 영상 등을 업로드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등급을 올려준다는 핑계로 불법촬영물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포가 된 불법촬영물 유포죄 사건으로 검거가 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법적으로 금전의 대가 없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촬영물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관리자에게 유포하는 행위들은 사실 생각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일부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들은 게시글의 조회수가 10만 단위를 기록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몇몇 개인에게 판매를 하였거나 유포하는 것보다 피해의 규모가 훨씬 크고, 이에 처벌도 무겁게 내려지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처벌을 어떻게 받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당장 눈 앞에 처벌은 없지만, 기록 상 징역형이라는 처벌 기록이 평생 남기 때문인데요, 사례를 통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을 위해 쓰던 디스코드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접하게 된 A씨는 해당 디스코드 채널에서 구한 영상들을 가지고 불법촬영물 사이트에 등업을 위해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실제 업로드를 하게 된 영상 수는 겨우 3개였지만, 등급이 올라간 덕에 VIP 회원만 볼 수 있는 영상들을 무료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영상 유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였고, 꼬리가 잡힌 A씨, 평생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전문가와 함께 사건 해결에 힘썼는데요, 내려진 결과는 벌금 3000만원이었습니다.

먼저 A씨는, 해당 영상물 중 하나에 등장하는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아 가까스로 합의를 할 수가 있었던 점,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이후 사이트에 영상 삭제 요청 및 각종 성범죄 재범 방지 강의를 들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고액의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된 것인데요, 특히 당시 A씨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역형을 받게 되면 면직 되는 규정이 있었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당연 면직이 되는 상황까지 함께 판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재판부는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온라인 사이트에 유포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아 양형 가중 요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한 불법촬영물 유포죄의 가중처벌 범위는 징역 1년6개월에서 최대 4년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어야 하기에 자칫 집행유예 기준에도 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최대한 노력하신다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조사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얼마나 섬세한 조력을 받아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기에, 아무래도 불법촬영물 유포죄 벌금형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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