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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2023. 5. 31.

지하철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하철 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밀집하여 서로 몸이 닿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을 악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범죄를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 추행 사건의 경우, 일반 강제추행과는 달리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처벌 수위나, 억울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몇몇 분들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과 헷갈리셔서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시 신상등록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하철 추행 관련 사건들도 강제추행죄와 비슷하게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최소 10년 이상 경찰서에 가셔서 신상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지하철 추행 사건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된 경우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 변호인 의견서 등, 각종 양형자료 등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였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내릴 확률이 높고, 이는 검찰의 징역형 구형을 예상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신고를 당해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면 법률적 지식 없이 섣불리 사과를 하거나, 진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식 조사를 바로 요청한다면 이를 미룰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변호인과 상담을 한 뒤에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무죄주장을 할 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면 무죄 선고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지하철 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잘못 대처하다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무죄주장을 하다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 곰탕집 사건과 같이 무죄를 주장했다가 단기 실형이 선고가 된 경우도 있는 만큼, 혼자서 대처하거나,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는 강제추행의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 때문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처벌 기준에 따르면 일반 강제추행의 경우 가중처벌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권고하고 있기에 비슷하게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지하철 추행 관련 사건이 일어났거나,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없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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