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정보

공연음란죄, 처벌이 무겁습니다

2023. 4. 1.

공연음란죄, 처벌이 무겁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공연음란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공연음란죄라는 말은 뉴스나 각종 미디어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수 있는 범죄인데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 제 245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공연음란죄의 대표적인 예시로 자신의 나체를 특정인에게 보여주는 바바리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음란죄는 사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3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다노출죄와 상당히 유사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공연음란죄로 처벌 받기보다 과다노출죄로 처벌받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야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그렇기에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것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되지는 않으나, 타인이 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거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성립이 됩니다. 위에서 예시를 든 바바리맨 처럼 특정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기 위해 노출을 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구류라는 것은 30일 이내의 기한으로 교도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인데, 이러한 구류나 과태료 처분의 경우 경범죄와 같이 처벌이 되나, 실제 공연음란죄로 걸린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상 과다노출죄로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 즉결심판으로 진행되어 과태료나 구류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무엇이 불리해질까요? 먼저,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범죄기록증명서에 남게 됩니다. 즉, 전과기록이 남으며, 실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인확인용 자료 및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는 평생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류나, 과태료, 범칙금 등의 처벌에 대해서는 범죄기록증명서에 남지 않으며, 이 경우 본인 확인용 증명서를 보더라도 관련된 자료를 볼 수가 없는데요, 이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기록한다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 때문입니다. 다만, 과태료, 구류 등의 경미한 처벌도 마찬가지로 수사경력증명서에는 남게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처벌을 받을 시 전과기록에도 남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에, 만약 이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세우고, 공연음란죄가 아닌 과다노출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일반 형법 상의 범죄와, 경범죄처벌법 상의 범죄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특히 공연음란죄의 경우 잘 대처하면 이렇게 경범죄처벌법으로 죄명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또는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아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특정된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사건이 일어난 경위, 피의자의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을 구하는 마음 등이 모두 중요하게 적용되며, 이를 통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까지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여 선처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