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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2023. 4. 1.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신고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출퇴근을 하며 버스나 지하철을 타다보면 사람이 많아 인파에 끼어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중에서도 9호선이나 2호선 등 밀집도가 아주 높은 노선을 타다보면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밀집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밀집되어 가다보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내 의도와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이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 집회 장소 등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아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추행이라는 행위의 의미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들게 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여야 추행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은 존재합니다. 특히 퇴근길 지하철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라면 핸드폰을 꺼내는 행위나, 가방에서 물건을 찾는 단순한 동작으로도 타인의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하철의 경우 CCTV가 있다고는 하나, 인파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촬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실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을 경우 억울함을 증명해주는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정석적인 대처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껴졌다면 정말 미안해요”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도록 행동하였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판단함으로서 처벌을 받게 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신고를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만약 실수로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도의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경우,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성범죄로 처벌을 받고, 전과기록을 남기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신고를 당해 지하철경찰대가 와서 상황설명을 할 때 반드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시고, 자신이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소 취하 여부에 상관없이 사건을 수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당시에 경찰서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조서를 작성하자고 할 때는 거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신고로 인해 놀란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잘못된 진술, 또는 실제 상황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여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신고를 당했다면, 사과를 하지 마시고, 경찰대에는 자신의 신상정보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확인을 하게 한 뒤, 만약 필요하다면 인적사항 등을 적기 위해 역내에 있는 지하철경찰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신 뒤, 바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러한 대처가 딱딱해보이고, 사과 한 마디로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너무 딱딱하게 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 당했을 때의 정석적인 대처방법을 통해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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